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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참여자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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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갈민 작성일24-03-12 11:34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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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3.8.(금) 5일간 사회서비스 참여자(10명)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아동시설에서 활동하는 참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1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에게 다양한 정보 전달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수요처에 교육이수증을 전달함으로써 참여자와 수요처의 신뢰도를 증대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참여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2024.3.11.(월)
#2024년 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아동시설업무보조 및 환경정화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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