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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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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형원 작성일23-04-12 11: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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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 의무화로
보다 안전한 요양서비스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4.11) -
- CCTV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설치·관리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규정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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