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근화 작성일18-02-24 08:31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제도개선 주요 내용>
◇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 복지정책관) 총 4회 개최
◇ 제2의‘어금니 아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 방지
- 고급 자동차 차명보유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
- 금융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재산 정보 추가 확보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및 과다 의료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 부과 및 제3자의 신고포상금제도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 가구 전수 조사(2018.1.∼2.)
- 723가구는 추가소득 등이 확인되어 수급 중지 또는 급여 감액
- 그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
출처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007
◇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반장 : 복지정책관) 총 4회 개최
◇ 제2의‘어금니 아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 방지
- 고급 자동차 차명보유를 가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정보’를 활용
- 금융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재산 정보 추가 확보
◇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및 과다 의료이용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강화
- 연간 의료급여일수 상한(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미신청(불승인) 시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 부과 및 제3자의 신고포상금제도 적용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고액 금융재산·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약 4만 가구 전수 조사(2018.1.∼2.)
- 723가구는 추가소득 등이 확인되어 수급 중지 또는 급여 감액
- 그 중 43가구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중지와 더불어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 조치
출처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40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