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및 위중증 추이, 의료역량 등 충족 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시온 작성일22-12-26 09:23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4235 출처:보건복지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