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HOME  > 자료실  > 자료실

육아휴직·실직·폐업하면 2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선아영 작성일18-06-05 16:59 댓글0건

본문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410135&date=20180605&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2

교육부,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오는 8월 말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최장 2년6개월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상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실직이나 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학자금상환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금액(퇴직·양도소득)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소득보다 적을 때는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