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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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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아영 작성일17-10-25 17: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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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삭제  <2017.9.15.>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6.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11.12.8.]

제29조의21(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업무) 법 제39조의19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그 보관
2.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의 건강검진 지원
[본조신설 2017.9.15.]

제29조의22(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위탁의 지정절차) ① 시·도지사는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지정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을 기관의 수
2. 위탁 기간
3. 위탁 신청 절차
4.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영 제20조의13제1항 전단에 따라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별지 제20호의22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서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정한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시·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을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쉼터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20호의23서식의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쉼터의 장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변경된 쉼터의 장의 이력서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3. 소재지 또는 시설 구조 변경의 경우: 변경 사유서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본조신설 2017.9.15.]

 제29조의23(쉼터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인력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본조신설 2017.9.15.]

조문체계도버튼 제29조의24(쉼터의 입소 대상 등) ①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에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대피해노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입소 요청에 학대피해노인이 동의(학대피해노인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하여 노인학대행위자가 아닌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②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재발의 우려 등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대피해노인의 동의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대피해노인을 재입소시킬 수 있다.
③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입소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재입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총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입소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1. 학대피해노인이 퇴소를 희망하거나 다른 쉼터로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쉼터에 입소한 목적이 달성된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감염,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증상의 악화 등으로 격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
⑤ 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입소한 학대피해노인의 퇴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퇴소한 학대피해노인이 필요한 의료·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5.]

 제29조의25(쉼터의 이용 대상) 법 제39조의19제5항에 따른 쉼터의 이용 대상은 학대피해노인 및 노인학대행위자 중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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