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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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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환 작성일18-08-22 16:4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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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관련 법안발의 동향 및 입법예고(8월)

 

○ 보건복지 관련 국회 접수의안

 

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자: 2018-8-6

- 제안이유: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를 채용하여 그 이용자에게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정직·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2인)

- 제안일자: 2018-8-7

-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일환으로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만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노인 생산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2018-8-6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회의 설립·사업과 조직, 회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회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회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회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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