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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검사비 '48만→14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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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아영 작성일18-10-03 17: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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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법)검사’를 받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현재 평균 48만원에서 14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의 일환으로 내달부터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때까지 뇌종양·뇌경색·뇌전증 등 뇌 질환 의심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 받은 환자만 보험의 적용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가 보험의 적용을 받아 검사비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뇌·혈관 MRI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 질환 진단이나 추적관찰을 위해 특수검사로 뇌 부위를 MRI로 촬영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기존 보험 적용을 받던 중증 뇌질환자도 건강보험 적용기간(현재 최대 6년→10년)과 횟수(진단 시 1회+경과관찰→진단 시 1회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 경과관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은 현재의 4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테면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를 받을 때 이전에는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MRI 검사가격이 약 29만원으로 표준화된다. 이 가운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가격은 50%인 14만원이다.

정부는 보험적용 이후 MRI 검사 오남용을 최소화하고자 의료계와 공동으로 검사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입원 진료로 MRI 촬영 시 환자의 본인 부담률(통상 20%)을 외래진료(의원급 30%·종합병원 50%·상급종합병원 60%)와 똑같이 적용해 불필요한 촬영을 방지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줄이고자 적정 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0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대한 MRI 검사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나아가 2020년에는 척추질환,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 검사에 보험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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