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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노인환자’ 진료과 의무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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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상 작성일19-02-11 10:3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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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5133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공립의료기관에 노인전문 진료과를 의무설치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노인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진료과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환자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신체기능이 저하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료가 제공될 때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나 “최근 가벼운 탈수 증세로 혼절한 노인을 뇌졸중으로 오진한다든지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모른 채 일반 성인과 같은 처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노인환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노인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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