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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내진 설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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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환 작성일17-11-20 09:3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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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명피해 및 시설 피해, 차량 파손이 발생했다. 16일 오전 4시까지 총 57명의 부상자 및 1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건물들의 파손도 심각했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창틀을 따라 금이 간 곳도 있었고 필로티(벽 대신 기둥을 이용해 건물을 띄우는 방식) 구조에서는 1층의 기둥이 파손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에 내진설계 확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전국 주거용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 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건축물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건축법 제48조에 의한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 적용 대상 서비스를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도로명 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하면 해당 건물의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조회 결과의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여부는 내진성능에 관한 참고자료일 뿐, 정확한 내진성능은 전문가의 구조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또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집 주소를 검색하면 입력한 주소에 따른 안내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개정을 통해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2015년 12월 기준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전체의 6.8%에 불과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40.9%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시범서비스바로가기 : http://www.aurum.re.kr/KoreaEqk/SelfChk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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