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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나눔 의료비/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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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환 작성일19-04-12 08:4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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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 사업 안내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사업은 희귀 난치성질환 등으로 수술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다자녀 성인가장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희귀 난치성 질환, 사고 등으로 수술 또는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다자녀 부모 등
- 저소득층으로 환아가 있는 사회적·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소득수준의 경우 차상위 계층 포함)
- 청소년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신청기간 : 상시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1차 서류 - 후원신청

  ☞ 후원신청서(기관 양식) 및 증빙사진(추천 대상자 사진 그림파일)
  ☞ 의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병원 발급, 질환에 대한 코드 필히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각 1부(병원 발급)
  ☞ 국가공인 소득증빙서류 1부
    -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해당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해당자 / 위 서류와 중복 제출 가능)
  ☞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최근 3개월분 / 차상위경감부담대상자의 경우 관련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입국비자 사본
  ☞ 기타 추천서 : 관광서, 의료기관, NGO-NPO단체, 유관기관 추천서(해당자)
  * 기관의 경우 공문 포함 제출
  * 후원신청서 : 희망나눔 주주연대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HWP, 기관작성용)

  ** 신청방법
  - 본 기관 홈페이지 신청접수(홈페이지 상단 '희망나눔' - '사업제보 및 후원신청'을 통한 제출)
    또는 우편접수

  ※ 2차 서류 (1차 선정자에 한함) - 추가 서류 제출(우편 원본 제출)

  ☞ 부채증명서 1부(해당자)
  ☞ 전월세계약서 1부(해당자)
  ☞ 기타 대상자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희망심사단 결정)

□ 서류심사 및 유의사항

  ☞ 모든 서류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합니다.
  ☞ 제출서류 상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만 표기 바랍니다.
  ☞ 1차 서류 접수에 따른 심사 후 선정된 경우, 추천 기관(단체)에서는 2차 서류제출 및 가정방문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에게 직접 후원금이 지급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연락처

  희망나눔 주주연대    ☎ 02-3789-2555    이메일 : hope@hope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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