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

87만 원

108만 원

162만 원

303만 원

414만 원

497만 원

780만 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만 원

168만 원

227만 원

375만 원

538만 원

646만 원

1,014만 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780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01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잇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